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(문단 편집) ==== 공공기관 로고 변형에 대한 규제 가능성 ==== '''[[공공기관]]의 로고를 변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.'''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는 '대한민국의 국기(國旗), 국장(國章), 군기(軍旗), 훈장, 포장(褒章), 기장(記章),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(印章)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'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막혀있고, [[형법]] 제 238조 1항(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형법/(13719,20160106)|#]])은 공기호위조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, [[법원]]은 이 조항[* 형법 제 238조 제 1항은 '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, 서명,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]에서 '행사할 목적'에는 '로고를 변형하여 유포시키는 행위'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